
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
◆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·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]하는 경우 ◆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지급 ◆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◆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.
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
◆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. 다만,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됩니다. ◆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선원법,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(장해 급여),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(유족급여)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(1/2)하여 지급됩니다.
크레딧 제도
연금의 가입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생애주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입니다. ◆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: 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~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-08년 이후 출산한 둘째자녀의 경우 12개월,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 당 18개월 인정(단,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) ◆군복무 크레딧 제도 :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 하는 목적입니다. -08년 이후 입대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권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