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국민연금과 직역연금(공무원, 사학, 군인, 별정)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(군인연금의 경우 20년) 이상이면 연계급여(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10년 이상(군인연금의 경우 20년)인 경우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2개의 연금제도에서 각각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대상
◆2009.08.0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자 ◆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(2009.2.6)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,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ㆍ복무 중인 자(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)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
신청
◆연계기간별 구분 국민연금법 또는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,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법에 따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, 연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연금법을 적용합니다. ◆연계신청 시기 <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: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> :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 <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> : 이 경우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(퇴직연금공제일시금 포함)을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. ◆기관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하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