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에 대해서

가입대상

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말합니다.

가입자구분

사업장가입자
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
지역가입자
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
*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,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, 기초생활수급자,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이 적용 제외자입니다.
임의가입자
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
임의계속가입자
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
*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,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

연금보험료

연금보험료 금액
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

[연금보험료 =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× 연금보험료율]
보험료는 가입자 소득의 9%로,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(50%)와 근로자(50%) 분담하고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.

[2024년 7월부터 소득은 월 최저 39만원부터, 최고 617만원으로 한정되며 매년 조정됩니다.]

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경우

농어업인 연금보험료
2024년 기준 농어업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3만원 이상인 경우 46,350원을 정액지원하고,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.
두루누리 사회보험
2024년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70만원 미만으로 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·고용보험 보험료 80%를 지원합니다.
실업크레딧
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합니다.

납부기간 및 기한

납부기간
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기한
해당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. 
다만 10일이 공휴일이 경우는 그 다음날입니다.

납부예외

사업 중단, 실직,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
: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해줍니다.
단,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급여액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